- 기획예산담당관
- 인구청년추진단
- 행정과
- 재무과
- 주민생활과
- 복지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 열린민원과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해양수산과
- 녹지공원과
- 경제기업과
- 안전관리과
- 도시교통과
- 건설과
- 건축개발과
- 농촌정책과
- 농업기술과
- 축산과
- 농식품유통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의회사무과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서(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게시
작성일 2024.05.08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195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