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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8.03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3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8. 2. ~ 2021. 8. 16.(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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