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작성일 2021.08.08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3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목록

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