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작성일 2021.08.08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3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작성일 2021.08.08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3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