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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일 2018.05.23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27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18. 5. 23. ~ 5. 30.(7일간)

3. 대상자: 박**

4.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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