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일 2018.11.20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17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18. 11. 19. ~11. 28.(9일간)
3. 대상자: 강** 외 7인
4.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