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사전신청 안내 홍보
작성일 2019.03.27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202
-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 주요 안내사항 >
- 대상자: (기존)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변경)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 신청기간: 3월 18일부터 신청
- 지급금액: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 지 급 일: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