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5.10.27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902
1. 사업명 :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2. 대상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3. 장애유형별 교부가능 품목 및 내구연한표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작성제출(면사무소 신청서 구비)
5.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진단서(자세보조용구 신청자에 해당)
6. 신청기한 : 2015.11.05(목)
7. 기타문의 : 회화면사무소 주민생활계(055-670-5523)
2. 대상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3. 장애유형별 교부가능 품목 및 내구연한표
장애유형 |
교부가능 품목 |
내구연한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2년 |
음성시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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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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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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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및 재생장치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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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
시각 신호표시기 |
2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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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시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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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2급 심장장 애인은 욕창예방 보조기구만 해당)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2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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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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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우리컵, 컵 및 받침 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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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훈련기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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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의자 |
3년 |
5.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진단서(자세보조용구 신청자에 해당)
6. 신청기한 : 2015.11.05(목)
7. 기타문의 : 회화면사무소 주민생활계(055-670-5523)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