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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안내

작성일 2015.11.26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875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안내 1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안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목적

-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의 확보 및 사용으로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

단속대상

- 장애인주차가능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장애인주차가능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성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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