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및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작성일 2019.05.30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209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및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입니다.
1. 신고기간
- 제5차 : 2019. 4. 15. ~ 2019. 12. 2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 고 처 : (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코오롱빌딩 3층)
※ 2019.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접수 전용번호(010-9897-7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하여주세요.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