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일 2021.06.02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23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1. 06. 01. (화) ~ 2021. 07. 31. (토) [2개월간]
3.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