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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9.01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20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9. 1. ~ 2021. 9. 15. (14일간)

3. 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조서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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