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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작성일 2021.01.12

작성부서 삼산면

조회수 232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대상: 가금농장

기간: 2021. 1. 4. ~ 2021. 2. 28.

내용: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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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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