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 2017.04.14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349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 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공고하오니 거주불명 대상자는 2017. 4.27일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17.4.13. ~ 4.27.
○ 공고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신고거주불명등록일 : 2017. 4.28.(예정)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겨우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