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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자동차 정기검사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7.28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207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2항, 제777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17. 7. 27. ~ 8. 10.(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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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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