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7.28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207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2항, 제777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17. 7. 27. ~ 8. 10.(15일간)
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