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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2017.6.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일 2017.08.08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239

2017. 1. 1. ~ 2017. 5. 31.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7. 6. 1.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란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 열람대상: 개별주택 351호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17. 8. 11. ~ 8. 31.

○ 열람장소: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방법: 방문열람 및 인터넷 열람(개별통지 안함)

   - 인터넷 열람: 군청 홈페이지 하단 -군민정보- 내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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