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
작성일 2017.09.12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227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체납내역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 불명, 이사감 등릐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붙임 대상자 참조
○ 공시송달 내역: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 공시송달 방법: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 공시송달 기한: 2017. 9. 12. ~ 2017. 10. 10.
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