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작성일 2022.03.16
작성부서 영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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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제도란? : 인감증명서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부정발급 사고를 예방
●인감증명서 발급통보서비스란?: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보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의: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해도 고발됩니다!!
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