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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작성일 2020.12.24

작성부서 영오면

조회수 376

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1.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가. 연령: 만 18세 ~ 만 40세 미만(1981.1.1.~2003.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다.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지 신청 가능

  2. 영농정착지원금

   가.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나. 지원인원: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3. 신청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직접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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