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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국회의원보궐선 허위.대리 거소투표신고 금지 등 안내

작성일 2019.02.26

작성부서 영현면

조회수 230

<4. 3. 국회의원보궐선거 허위·대리 거소투표신고 금지 등 안내>

1. 주요 위반유형

가.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하여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를 하는 사례

나.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자의 가족의 의사를 물어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를 하는 사례

※ 이․반장 등이 과잉친절에 의한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다. 거동가능한 사람 또는 거동불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인으로 확인해 주는 사례

라. 단순한 고령자ㆍ문맹자 등을 거소투표자로 확인하여 주는 사례

 

2. 우리위원회의 대리신고‧대리투표 단속 및 조치 계획

가. 거소투표신고 요건 심사 강화

나. 거소투표신고서는 전수조사 후, 동일필체 등 허위신고로 의심되거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된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사·조치

다. 위법행위자는 고발을 원칙으로 신속히 조치

※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 대리투표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라. 거소투표용지 발송 후 허위신고 또는 대리투표자로 확인된 경우 거소투표 접수과정에서 무효처리

주 요 위 반 사 례

▣ 마을이장이 마을주민 19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노299) ➠ 벌금 100만원

▣ 마을이장이 거소투표신고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달되었음을 알고 찾아가 거소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임의로 대리투표한 행위(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38)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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