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8.28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382
고성군은 9월 1일부터 군내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합니다.
기존에 거리비례하여 적용하던 요금을 성인 1,200원, 청소년 850원, 초등학생 600원으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50원으로 고성군 농어촌 버스를 타실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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