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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2.05.02

작성부서 재무과

조회수 410

5월「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안내 1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납세 신고 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2022. 5. 1.(일) ~ 5. 31.(화)

  나. 납부기한: 2022. 5. 31.(화)

  다. 신고방법

    1) 홈택스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연결

       ※ 홈택스접속→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로그인→신고→신고서제출→step2신고내역→지방소득세신고 클릭

          →위택스이동→필수항목 자동채움→전화번호입력(필수)→환급계좌(선택)→신고 클릭

    2) 방문신고 장소 확대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고성군 도움창구 (모두채움대상자)

       ※ 고성군 도움창구: 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

       ※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고도움 지원

    3) 모두채움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소화

      - 영세 자영업자 등은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 인정

    4) 코로나19 피해 기한 연장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연장


◇ 첨부파일: 알아두면 편리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고성군청 재무과 670-2254, 콜센터 1661-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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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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