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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공무원의 행정처리 수준
작성일 18.09.30.
작성자 조OO
조회수 678
첨부파일은 주민생활과에서 국민신문고에 질의및 답변서 입니다.
민원인 조홍래가 질의를 잘 못 한것인지
답변한 담당자 검토한 계장 결제권자인 과장등의 무성의한 민원의 답변인지를 검토 하시어
조치 바람니다.
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8.10.16.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1. 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고성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2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1)고성지역 자활센터의 영농사업단을 운영할때 토지(논, 밭,임야등)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락서 등이 없는데도 사업단운영을 승인 하시는지요.:
2018년 영농사업단 운영을 앞두고 대상 농지파악 및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 후 영농사업단 운영을 하였습니다.(해당서류: 토지사용확인서)
질의2)영농사업단의 사용하는 토지(논,밭,임야 등) 무상사용승락서 등(명칭은 다를수 있음)을 받고 영농사업단을 운영한 년도를 알려주세요(2011□2018년도까지) :
‘영농사업단’ 명칭으로 2017년 10월부터 사전 준비하여 2018년부터 독립적인 신규 사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린사업단’에서 세부사업으로 추진했으며 2017년에는 ‘폐지 수거 및 판매’, ‘친환경 농작물 재배’, ‘농작물 수확 및 체험활동 진행’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670□2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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