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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에 고함

작성일 19.03.25.

작성자 오OO

조회수 1626

1. 序言

民願人은 2012년 중순경 慶南 固城郡 三山面 병산리 261□2番地에 建築物을 지어 小賣店, 住□, 倉庫를 가지고 있습니다. 當時 周邊에는 이러한 施設을 設置하여 왕새우 販賣業을 營爲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特別한 生角없이 왕새우 販賣業을 하였으며, 2~3년간 他人에게 賃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營業을 하던 賃借人이 不法 營業行爲로 刑事告發되어 罰金處分을 받음에 따라 賃借期間 滿了前에 契約을 解止하여 現在는 營業을 하지 않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와는 別途로 固城郡은 違法建築物이라하여 本建物에 대하여 是正措置를 내린 바 民願人은 2019年 6月 末까지 是正하겠다고 西面 提出한 事實이 있습니다.

 

 

2. 本論

1) 農村에서 살다보면 本意 아니게 建築物의 便宜에 따라 소소한 部分을 增 改築하여 使用하는 것이 過去로부터 日常的인 삶의 한 形態였고, 특히 대부분의 農漁民이 主流를 形成하여 옹기종기 모여 사는 小單位 마을을 管轄하는 行政官廳에서는 이것을 日常茶飯事的인 것으로 認識하여 왔던 것이 當然한 慣例였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固城郡의 行政은 이러한 君民들의 情緖는 전혀 □頭에도 없고 前近代的인 執行行政의 標本인 合法性에만 熱을 올리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2019년 3월 25일 “違法建築物 是正指示”의 따라 本人이 指示에 따라야 할 部分에 대하여는 郡民으로써 當然하나, 固城郡에서도 郡民에게 一方的인 몰아붙이기식인 指示보다는 代案을 提示하여 貧困에 허득이는 農漁業人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次善策을 마련해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3) 違法事項에 用度變更을 하였다고 하는데, 民願人의 知識으로는 所有建物이 建築物臺帳上 第1種 近隣生活施設이고 細部用度는 小買占인데, 이 用度에서 第2種 近隣生活施設인 一般飮食店 營業이 可能하다고 生角합니다.

建築法施行令 第14條 第4項을 보면, 國土의 計劃 및 □用에 關한 法律이나 그 밖의 關係法令에서 定하는 用度制限에 適合한 範圍에서 第1種 近隣生活施設에서 第2種近隣生活施設 相互 간의 用度變更은 可能하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4) 問題는 國土의 計劃 및 □用에 關한 法律이나 그 밖의 關係法令에서 定하는 用度制限에 關한 規定입니다. 行政機關은 郡民을 爲하여 存在합니다. 郡民이 없으면 固城郡이란 地方自治團體는 이 地球上에서 永遠히 사라지고 마는것입니다.

 

5) 過去 이웃인 統營市에서 市民들을 爲하여 努力한 結果物을 紹介하고자 합니다.

2009년 統營市는 都市管理計劃變更決定으로 水産資源保護區域의 □地部 69.579㎢ 가운데 65.2%인 45.39㎢를 解除하였습니다. 海洋國土部는 後續措置로 水産資源保護區域에서 解除된 地域을 自然環境保全地域에서 農林地域과 管理地域으로 變更하여줌에 따라 面地域 全體가 水産資源保護區域으로 묶여서 많은 市民들이 財産權 行事를 할 수 없어 戰戰兢兢하였던 統營市 도산면과 사량면 住民들은 水産資源保護區域 調整으로 財産權 行事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家族休養地를 推進 중이었던 산양읍 추도와 地方一般産業團地 □置를 計劃하고 있던 도산면 법송매립지는 本格的인 開發 與件이 造成되었습니다. 그 외에 解除區域에서 除外되는 10호 이상 家屋이 密集된 地域은 自然聚落地區로 指定되어 第1.2種 近隣生活施設과 □立住□ 등 住民生活과 密接한 開發行爲가 가능해 市民들의 不便을 解消하고 生活水準과 幸福指數를 極大化하였습니다.

 

3. 낮잠만 잔 固城君

統營市가 市民을 위하여 積極的이고 未來指向的인 先進行政을 追求할 때 固城郡은 郡民을 爲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統營市처럼 庶民의 苦難을 考慮하여 努力했었다면 昨今의 不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땐 잠만 자고 있다가 이제 와서 法을 違反했으니 그에 따르는 罰을 받아라 라고 하니, 되래 郡民이 부끄럽고 이것은 數百年을 되돌아 朝鮮時代社會로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固城郡은 하루 빨리 海洋國土部에 水産資源保護區域解除를 要請하여 어려운 郡民들이 苦痛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措置해 주셔야 합니다.

 

4. 結語

民願人은 지난번 書面으로 約束한 2019年 6月末까지 違反事項을 是正하겠습니다. 다만 民願人이 資料를 通하여 認知하고 있는 固城郡 全地域에 散在되어 있는 不法, 違法建築物도 固城郡이 民願人에게 賦課한 內容과 同一한 方法으로 處理하고 民願人이 納得할 수 있도록 그 結果를 公開해 주신다면 承服하겠습니다.

또한 固城郡이 郡民을 爲하여 下水道法에 規定된 義務□行을 하나 더 促求합니다.

 

§ 下水道法 第 2條 9를 보면,

公共下水處理施設 이라 함은 下水를 處理하여 河川ㆍ바다 그 밖의 公有水面에 放流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管理하는 處理施設과 이를 補完하는 施設을 말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 第3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下水道의 設置ㆍ管理 및 關聯 技術開發 등에 關한 基本政策을 樹立하고, 地方自治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責務를 誠實하게 隨行할 수 있도록 必要한 技術的ㆍ財政的 支援을 할 책무를 진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共下水道의 設置ㆍ管理를 通하여 管轄區域 안에서 發生하는 下水 및 糞尿를 適情하게 處理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

이 규정에 따르면 國家는 公共下水處理施設에 必要한 技術的ㆍ財政的 支援을 하여야 하고 固城郡은 管轄區域 안에서 發生하는 下水 및 糞尿를 適情하게 處理하여야 할 責務를 져야합니다. 이 義務를 固城郡이 다 한다면 固城郡民들은 水産資源保護區域에서도 一般飮食店營業 許可를 받아 適法한 財産權 행사는 勿論 幸福한 家庭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固城郡의 特段의 努力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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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04.03.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소유하신 병산리 261□2번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명시한 관계법령, 즉 수산자원관리법의 용도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만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음식점 행위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육지부 해제는 통영시에서만 해제한 것은 아니며 우리 군에서도 2008.12.30.(농식품부고시 제2008□140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육지부 71.18㎢ 가운데 65.4%인 46.56㎢를 해제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산자원분포,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수산자원보호 구역을 조정,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지역에 해역수산자원보호구역 기초환경조사 실시(2016.2.2.~)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모든 위법건축물을 인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개 요청하신 위법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공개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병산마을을 포함한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FDA구역 내 14개소의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을 기 확보하였고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4) 및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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