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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위법 부당함...
작성일 19.06.28.
작성자 조OO
조회수 559
기간은 생략
고성군 정보공개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상위 법령인 정보공개법(약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상의 수수료 보다 비싸게 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첨부파일 첫번째**
하여 첨부파일 2번째의 목록를 하나하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으로 신청 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자들께선 인정하시지요(정보공개 수수료 위법부당하게 징수 했다고)
국민권위위원회의 협조 요청건 참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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