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본인인증
  • sns열기
2024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백두현군수님의 착오

작성일 22.03.22.

작성자 조OO

조회수 571

백두현 군수님께!

군수님께서도 고성군 공무원들의 잘못을 고성군 네이브벤드에  올리시는걸  싫어 하시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시면서까지 규칙을 만드시어  행정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강퇴시키게 하셨읍니다.

직권남용 아님니까?  

왜 강퇴시켰냐고 국민신문고로 물어니 "회원들의 요청아라던가?  택도아닌" 답변을 받았읍니다.  다음번엔  올려 볼게요

조홍래 외 다른 국민들도 강퇴 시켜 잖읍니까?

피해보상 해 주실거죠?

추신 □  착오란단어는  전)행복나눔과 공무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계약서(대한노인호 고성군지부, 노인복지센터)상 위탁금액을 지워서 왜 지웠냐고  물으니 "착오"라고 답하더군요. (( 군비가 투입데었는데  "직접사업"을 했더군요. 공소시효가 남았어면 □한판붙자부정부패 □))



□  한판붙자 부정부패 □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