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 치매노인 요양원 입소자 외출 외박 허용

작성일 22.06.07.

작성자 이OO

조회수 295

첨부파일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성군치매노인요양원 입소자의 외출. 외박이 중단되었으나

   이제 어느정도 사태가 진정되가고

   입소자들이 예전처럼 자녀들의 가정에 한번씩 가서 만나고 자고 오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니

   예전처럼 외출.외박을 허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2. 코로나 예방접종 3차까지 완료한 가족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위험이 없고 제약사항이 없으니

   입소자 대면 면회시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빠른 시일안에 간소화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목록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2.06.14.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분들의 애뜻한 마음,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양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은 전염병에 취약하여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중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거리두기 완화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면회를 위한 방역지침과 절차는 가족과 입소 어른신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나, 재입소시 신규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PCR검사2회, 일정기간 격리)되는 점 또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055□670□237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위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