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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조성공사에 따른 재산 피해

작성일 21.07.14.

작성자 김OO

조회수 306

첨부파일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소재한 고성군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조성 공사장 등이 지난 폭우로 침수가 되고, 공사장의 인근 주택에 침수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시행사인 고성군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주민들이 시공사에 이야기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민들은 포크레인 브레카로 암반제거를 히지말라고 하여도 고성군에서 임의로 금번 (3번째) 7월 13일 소음 및 진동측정을 한다면서 4곳에 암반을 브레카로 쳐서두들이여 19:40에 물건을 갖고오기 위해 가보니 본인의 집 천정이 무너졌 있음. 포크레인 브레카로 암반제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니 공사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고 야단인데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데 공기내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이까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하였으라도 주민들에게 피해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구장조성공사 진행추진사항은 체육진흥과에 위임하였다고 하는데 28억의 공사를 하는데  공사진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부서장은 물론기관장도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이야기와 불편사항 등을 와청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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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1.07.22.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야구장 조성공사에 따른 피해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최근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택의 침수우려와 관련하여서는 현장확인 결과 토사측구 설치로 침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 협의한 내용대로 주택 상단부에 횡배수로를 설치하여 주택방면으로 유입되는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집 내부 천정 처짐현상에 대해서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 수차례 작업이행 가능 여부를 문의드렸으나 귀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 제거를 위한 브레이커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인근 주택에 미치는 소음 및 진동 측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차례 측정한 결과 법적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하나, 반복적인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과 근접한 구간은 저소음 공법으로 변경을 검토토록 하겠으며 주택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구간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성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055□670□584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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