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중폭우 하천바닥세굴 및 석축붕괴위험 복구요청

작성일 21.07.15.

작성자 김OO

조회수 305

집중폭우 하천바닥세굴 및 석축붕괴위험 복구요청
집중폭우 하천바닥세굴 및 석축붕괴위험 복구요청
집중폭우 하천바닥세굴 및 석축붕괴위험 복구요청

21. 7. 7 물폭탄/집중폭우로 마을을 통과하는 하천의 바닥세굴과 석축이탈로 

축대가 붕괴될 위험성이 아주 많아 신속복구하여 주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예방 바랍니다.

*** 붕괴위험 장소 ***

1.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106 옆하천 / 바닥세굴 (폭2m길이3m깊이0.8m)

2.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107□1옆하천 / 바닥세굴 (폭2m길이4m깊이0.8m)

3.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97 아래하천 / 석축의 가운데~대형 돌이 빠짐

*** 하천바닥세굴 복구시 ~ 대형바닥돌을 박고, 그사이 틈을 시멘트몰탈로

     채워넣는 일명 "찰쌓기"로 복구해야 또 다시 파이는 현상이 없을 것입니다.


목록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1.07.20.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1.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정비를 요청하신 대상지(3개소)에 대해서는 영현면사무소에서 지난 79일 피해조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3. 확인결과 세천 바닥 일부 세굴 부분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법리 92 지선 석축 유실 부분은 법촌소하천 복구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후 빠른 시일 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현면사무소 총무담당(055□670□5302) 또는 고성군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055□670□25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