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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로 남 불 행정과-23277(고성군 공식벤드)

작성일 21.04.20.

작성자 조OO

조회수 553

백두현 군수님

규칙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인데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근거로 공식벤드를 운영하시는데

조례에서 위임도 없는데도  "  . . . 강제 탈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읍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규칙을 만들어읍니다.

******직권남용 인정 하시죠!  ******

운영자(행정과 공무원)은 실제로 강퇴 처리 했읍니다. 

*****권리행사 방해   맞죠 ******

인정하시고 제자리에 갖다 놓아주시고  사과글 올려 주시면 법적 다툼은 생략 하겠읍니다.

한    판    붙    자    부    정    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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