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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퀸[공식밴드 강퇴(제명)]
작성일 21.03.08.
작성자 조OO
조회수 347
존경하는 군수님 !
군청 현관 앞 2M가 넘는 표지석에는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라고
세겨져 있는데도 고성군청 공무원들중 일부는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편의로 처리 하였길레 군수님께 하소연 합니다.
고성군 공식밴드 운영자와 행정과 감사실에서는 조례도 잘 모르시나 봐요.(***첨부파일 참조)
공식밴드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 어느 조항에서도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규정이 없읍니다.
더군다나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지방자치법 제22조) ******
공식밴드 운영자(행정과 정**)께서는 밴드가입자를 회원들의 강퇴(제명)요구가 있다고 하여민원인을 강퇴(제명) 처리 하였읍니다.
**** 한술 더 뜬 기획감사실 공무원들은 강퇴(제명)처리가 부당하다고 감사청구 하니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이런 행위를 끼리끼리 감싸 주기 카르텔 이라 아니겠읍니까*** 이정도면 막나가는 행정 아닙니까요 표지석이 아까운것 아닙니까?
하여 저는 고성군 공식밴드 강퇴(제명)처리건을 □ 드루 퀸 사건 □이라고 명명하며 군수님께 하소연 하오니 저의 잘못된점이 있어면 넓은 야량을 베풀어 주시고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면 일벌백개 하시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처 주시길 간절히 소망 합니다.
[[[[[[[[[[[[[[ 사적인 네이브 밴드를 가져와서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운영 하는 순간부터는 공적인 업무가 되어 지방자치법을 벗어 나면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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