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드루퀸[공식밴드 강퇴(제명)]

작성일 21.03.08.

작성자 조OO

조회수 347

존경하는 군수님 !

군청 현관 앞 2M가 넘는 표지석에는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라고

세겨져 있는데도 고성군청 공무원들중 일부는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편의로 처리 하였길레 군수님께 하소연 합니다.

고성군 공식밴드 운영자와 행정과 감사실에서는 조례도 잘 모르시나 봐요.(***첨부파일 참조)

공식밴드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 어느 조항에서도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규정이 없읍니다.

더군다나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지방자치법 제22조) ******

공식밴드 운영자(행정과 정**)께서는  밴드가입자를 회원들의 강퇴(제명)요구가 있다고 하여민원인을 강퇴(제명) 처리 하였읍니다.

**** 한술 더 뜬 기획감사실 공무원들은 강퇴(제명)처리가 부당하다고 감사청구 하니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이런 행위를  끼리끼리 감싸 주기  카르텔 이라 아니겠읍니까*** 이정도면  막나가는 행정 아닙니까요  표지석이 아까운것 아닙니까? 

하여 저는 고성군 공식밴드 강퇴(제명)처리건을 □ 드루 퀸 사건 □이라고 명명하며 군수님께  하소연 하오니 저의 잘못된점이 있어면 넓은 야량을 베풀어 주시고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면  일벌백개 하시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처 주시길 간절히 소망 합니다.

[[[[[[[[[[[[[[ 사적인 네이브 밴드를 가져와서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운영 하는 순간부터는 공적인 업무가  되어 지방자치법을 벗어 나면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