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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일 21.02.07.

작성자 박OO

조회수 488

첨부파일

군수님께..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이렇게 남깁니다.

2020년 2월 7일 고성읍사무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학업이외에는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성군에 재산세 및 모든 기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1월 중순경 전남 순천에 하루 전입하고 주말을 제외한 1일 뒤 다시 고성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헌데, 지급 기준이 2021년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적시되었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지원금을 산정  기준이 왜 2021년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에 전입되어 있어야 하는지 입니다. 재난지원금은 특수목적의 관련된 것입니다. 군민이 지방세 및 생활소비를 하여 남은 군예산의 잉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2021년 1월 6일부터가 아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2월경부터 고성군에 전입이 되어있던 사람이라면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어떤기준으로 2021년 1월 6일부터 고성군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었냐 입니다.

2. 또한, 국세에서는 2020년 소득세 연말정산을 2021년 2월에 시행합니다. 대부분에 고성군민의 고령층은 자녀들의 기본공제자 및 경로자우대 공제를 받기 위하여, 자식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끝나면 다시 군민으로 전입을 하게 되죠. 이것은 국세에서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식의 소득세 기본공제를 위하여 위 군수님께서 산정한 기간에 전출을 하였다면 고성군민이 아닌가요? 국세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지방세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하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시책이 우선 될수 밖이라는 것입니다.

3.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이라는 것이 있고, 이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여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뽑는데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은 국민이 아닌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4.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왜 그렇게 산정하였는지 당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발행한 상품권 10만원을 못받아서 화가 나는데 아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한다면 고성군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몇달전부터 나왔는데 통영이나 거제시 인근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고성군민으로 전입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받은 뒤, 다시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하면 환수조치 하실건지요? 제가 군민으로써 말하는 기준이 맞는건지 군수님이 책정한 기준이 맞으신거 같나요? 재난이 발생할때부터 현재까지 고성군민인 사람이 하루 전출 했다고 고성군민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님 제가 말한것처럼 인근에 타지역에서 그 기간 전입하고 상품권 수령 후, 다시 타 지역으로 전입하면 "받은 재난지원금은 환수조치"된다는 문구는 왜 없는지요?

5. 또한, 저는 2021. 1. 6.부터 전입이 되있으면서, 2021. 1. 22.경 순천시로 하루 전출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군민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단 하루가 빠져서 군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 제가 1월에 납부한 자동차취득세 및 자동차세 선납세금을 고성군에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한다면 제가 순천시에다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원지원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몇번이나 연락을 취했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징수이며,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건 보조를 받는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한다면 세금을 낼땐 고성군민이고, 재난지원금을 받을땐 순천시민이라는 것이 아닌지요? 이건 고성군에서 유권해석하는 것이고, 저는 군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고성군민도 아니며 그 기간에 군에 내었던 세금 또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저를 순천시민이라고 판단한다 하오니 저는 지방세를 순천시에 납부하도록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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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1.02.10.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군은 작년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41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2116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급을 위해 지급발표일인 202116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까지의 사망자와 전출자는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지자체별로 지급기준과 대상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2021119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공제요건으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주소지를 같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통영세무서(640□7402~7405)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경제적 구호조치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670□596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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