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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대의견 -특별교부세(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14-16)

작성일 22.05.20.

작성자 조OO

조회수 157

복지 과장  복지국장 부군수님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의 예산중  2014□2018년도별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할때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 만큼 행정자치부(행안부)에서 특별 교부세로 지원한다.

이경우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을 사유로 특별교부세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하였음에도


첨부파일2.를 보면 행안부는 법 9조6항을 들어 미교부하였다고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시행  교부세과□1925(2021. 11. 09)]

2014□2018년 경로당 담당 과장님!

국회에서 주는 예산을 왜 못챙겼는지요?

아니면 챙겨서 나누어 겨져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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