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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라진 특별교부세

작성일 22.05.20.

작성자 조OO

조회수 215

 O 복지과장님! 국장님!

1.보건복지부(2018년도)

예산편선내역

가. 사업명 :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나:예산액 : 32,120백만원(국고)

다.보조율 : 서울 10%,  지방 25%

라. 산출기준 : 냉방비 20만원(10*2개월), 난방비 160만원(32만원*5개월)

                   정보양곡 20kg 8포대 (포대당 약 40,000)


[[[ 고  성  군  (경로당 수 약 320개소) ]]]

예산 A : 1)국비(보건복지부),  2)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 □보건복지부 예상과 동일

            3)도비     4)고성군비.

             고성군 경로당수 약320개소(2018년도)

              개소당

              냉방비  200,000원 + 난방비 1,600,0000원  = 1,800,000원

              정부양곡 20kg 8포


            B : 1)도비l(5%) 고성군비(95%) □ 

             1.사업명 : 경로당 운영비( 전기, 까스, 석유,각종 공과금등)

**************** 2018년도 경로당 담당 주무관 계장 과장님  보건복지부(국비)도 각 경로당에 교부 안 했죠

                    특별교부세 32,120백만원은 못 챙겼읍니까?  갈라묵기 했읍니까?

                    2018년도 고성군 각 경로당에 교부한 냉난방비 양곡비(포대수)를 공문서 올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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