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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식벤트 제명(강퇴)에 대하여

작성일 20.12.08.

작성자 조OO

조회수 340

고성군 공식벤드에서 조홍래를 강퇴(제명) 처리 하였는데

1.고성군 공식밴드 운영의 근거인 조례가 없읍니다.

있었는데 자치법규에서 삭제 했는지요.

2.처음 부터 "고성군공식벤드"운영 건거인 "조례"가 없었는지요.

***** 첨부파일 ****참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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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2.10.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성군 공식밴드 운영의 근거는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2조 7호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검색하시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어 찾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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