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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식벤드-강퇴(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일 20.12.08.
작성자 조OO
조회수 435
고성군 공식벤드 운영의 근거인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강퇴(제명)에 되한 근거는 없다.
좋게 표현 하면 **공무원의 편의주의**적 운영 이었다.
감사실 감사결과는 한술 더 뜬 감사결과를 금일 18시 이후에 올리 겠읍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