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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귀촌희망자인데 고성군의 적극적인 행정협조가 필요합니다.

작성일 20.11.03.

작성자 최OO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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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만면 출신의 고성사람입니다.

현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현직에서 퇴직하고 귀촌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저의 거처가 필요해서 고향에 있는 저의 대지( 구만면 화촌)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설계부터 시작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세특례법(99조4의1호)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과 등기완료)까지 하는 경우에 3년을 거주하면 되는 조항에 따라 고성군에 신축하는 주택을 농어촌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저는 집의 건축기간을 줄이기 위해 신축시공보다는 이동식 목조주택을 사서 등록하려고 주택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고성군청앞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행정절차를 진행중인데 제 고향마을이 문화재 영향 평가대상지역이라고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여 10월 30일 문화관광과에 접수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심의가 11월 중순에야 가능하다고 하여 저의 마음은 급한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절차로는 아직건축허가와 시공, 사용승인, 대장등록, 등기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미 귀촌을 하기로 마음먹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다음 이동주택을 구입해 놓은 상태이기에 고성군에서 협조만 해 주시기로 한다면 저도 아무걱정없이 귀촌을 성공적으로 하여 고성군에서 잘 살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최근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현재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지만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협조를 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계획한 귀촌계획도 차질이 생기고 법에도 있는 농어촌 주택 취득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과도한 각종 세금부담을 해야만 할 것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사정을 적어 고성군청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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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1.04.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먼저 귀하의 귀농(촌)을 환영하며, 질의하신 구만면 화촌마을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은 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검토가 가능하므로 의뢰하신 건축설계사무소에 조속히 신청할 것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부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출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 사용하고 계신 진출입로는 사유지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필지(구만면 화림리 456□1번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개발과 건축담당(055□670□274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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