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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영업보상비) 26,873,000

작성일 20.04.15.

작성자 조OO

조회수 485

고성읍 전통시장(새시장) 주차장 입구쪽 앞 불법노점상 이전에 대한 영업보상비로

고성군은 26,873,000원을 지급하였다(경남일보 2020년 4월 14일)

지급근거로 약칭:토지보상법 및 대법원판례들 들었다.

군민의 관심사이니 답변란에  *****"대법원 판례" 올려 주시길 바람니다.

 토지보상법***** 불법노점상에 대한 보상의 조문은 몇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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