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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의 답변(새시장 과일노점상)

작성일 20.05.03.

작성자 조OO

조회수 459

고성군비로 26,873,000원을

새시장 지하 주차장입구 노점상에게 보상해주고도 노점상을 철수 시키지 못 하였다.

군의회에서도 보상비를 인정하였으니 적법하게 점유 하였다고 인정하고

왜 아직도 철수를 못 시키는가요?

고성군 행정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고성군청 정보공개 총괄 책임자 김상민씨(기록연구사)

조미림 허은수 최혜숙씨께서는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을 하시면서 꼼수를 부리 셨죠

"공개일시 지정사유"를 삭제하고 수수료를 환납했음에도 바로 공개 하지않고 시간을

질질끌다 공개 하쎴죠.

약240여개의 시군구중 최조로 꼼수를 부려 공개 하신분들이

***조미림(\ ***허수은 ***최혜숙씨였다.  그뒤를 재무양씨도 따라 하였다.

4인께서는 답변하세요,  반박하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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