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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권남용 2.공문서위조
작성일 20.03.30.
작성자 조OO
조회수 533
한판붙자 부정부패
행정감시에 딱 걸렸죠!
첨부파일에는 경남도청에 고성지역자활센터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방문모욕)을 지정 받을때 제출한 서류가 법령을 위반 하였기에 감사청구하니 고성군청 감사실로 이송!
고성군 감사결과 이상없다고 감사 하였읍니다.
이는 봐 주기 감사 아님니까?
당연히 도청 감사관실 3명도 묵인하였으니 초록은 동색인지요.
****봐주기 감사 증거 □ 고성지역 자활센터(***종합사회복지관내)실장도 신진수, 2015년10월경 부터는 센터장도 신진수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방문목욕) 사업장은 ***성내로 77번지
두기관 모두 상근(1일 8시간근무) *** ㅏ업장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상근 합니까?
\\\\\\\\\\\\\\ 직권 남용 하였지요\\\\\\\\\\\\\
\\\315번에 첨부한 노인일자리사업 현약서는 공문서 위조 맞지요\\\
^^^다시 감사청구하면 법령데로 감사 할 수 있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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