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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일 20.04.08.

작성자 조OO

조회수 530

고성군청 노인복지과 공무원들은 공문서인 위탁관리 계약서상에 위탁금액을 지워서 공개 해 놓고

판단오류라고 변명을 한다.

거제시청것도 첨부했으니 위안으로 삼으시고

이젠 제자리에 갖다 두시길 부탁 드림니다

정보공개 편람  서울시  진주시것  참조하세요

법령위반들 하시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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