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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족암 토지 수용에 관한

작성일 20.02.21.

작성자 정OO

조회수 589

첨부파일

저는 상족암 군립공원내 제전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많은 추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300에 선정 된거는 행정 관청, 군민 ,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주하는 사람들로써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봄, 여름, 가을에는 많은 사람이 저희 마을을 방문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개발이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지요. 군에서는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할거라고 말하지만, 총 26가구중 20가구가 70대 이상이며 주로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주민 소득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고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왜 저희 마을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제는 화가 좀 납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거나 개발 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군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나 집을 매도 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군립 공원 지정 해지는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되며, 제가 원하는 것은 군에서 아래의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저희 집을 매수해 주길 바랍니다. 

자연 공원법8조 3□2항 (공원관리청은 제 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수 있다.)

자연 공원법 76조 1항 공원 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장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 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 할 수 있다.

자연 공원법 77조(토지 매수의 청구)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 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를 사용할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 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수 있다.

위 3개의 법 조항을 유권해석, 확대해석하여 저의 집과 토지를 수용 해 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군립공원 지정 해지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010□5014□7901 정진영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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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02.27.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촌뉴딜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과 연계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촌계, 마을이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함께 의논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의 매수 청구)에 따라 매수 요청한 토지는 제전마을내로 어촌뉴딜 사업 및 현재 공원사업 계획이 없어 당장 사업으로의 편입 및 매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후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거나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매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문화관광과 관광기반담당(055□670□2543), 해양수산과 어촌혁신담당(055□670□46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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