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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편의주의
작성일 20.02.13.
작성자 조OO
조회수 686
복지지원과
*주무관□조길수 장애인복지담당□천미옥 과장□최혜숙님의
탁상행정 편의주의 법령위반에 대한 근거를 파일(정보공개법 제11조 4항, 정보공개신청서 및 답변서)로 첨부했읍니다
**고성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가입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마음에 드는 지체장애인들만 가입시키길레 경남도청과 18개시군에 똑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청구내용 : 1. 2017□2019년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2.정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정관을 공개한 자치단체 및 도청 17개시군의 공개 내용을 정리하여
군수에게바란다에 올려 고성군의 정보공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함께 평가해 봅시다.
존경하는 군수님!
정보공개를 복지지원과 처럼 해도 국민에게 봉사 한것인지요.
고성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을 가려가며 가입시켜도 정당한가요?
공정하고 투명한 고성군청으로 거듭나길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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