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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새시장 노점상)

작성일 20.01.17.

작성자 조OO

조회수 526

첨부파일

 

비서실

똑 바로 업무 처리하세요(전화로 실과에 답변 올리라고 하지말고 문서로 하세요

그래야 시간만 끌고 답변 안하는 공무원들에게 명령 불 복종으로 처벌 할것 아닙니까

가. 전통시장 발전을위해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고성군도 그 혜택으로 비, 바람을 막는 가람막을 설치하여 시장을 찿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 하였으나,  아직도 쌍팔년도의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곳이 있다.

새시장 1.노상주차장에 과일노점상과 그앞 2.천막을 치고 장사하는 과일 노점상이다.

백두현 군수님 위 두곳은 고성군에서 *행정관리를 못 하는 곳인지요?

아니면  행정에서 **모른체 하시는 것인지요?

그도아니면 ***치외법권 공간입니까?

나. 경제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새시장 노상주차장에서 타 영업행위(장날 주차공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음)를 해도 됩니까?

그 책임을 물어 위탁관리계약을 취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읍내 노상주차장은 사납금제도로 운영해도 되는지요?

노상주차장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지 관리 감독은 하는지요?

****새시장의 노상주차장과 읍네 노상주차장관리는 사납금제로 하고 있잖아요***

위탁관리계약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요!

"군수에게 바란다"란은 근거 법령은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이 아닌가요?

□한판붙자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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