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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천만원
작성일 20.01.20.
작성자 조OO
조회수 537
첨부파일
국민혈세 30,000,000원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 한것인지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인지 백두현 군수님 알려 주세요!
******** 고성지역자활센터장은 2017년 약18,000,000원 2018년 약12,000,000원
30,000,000원 이상을 자활기업인 행복한가게 자활기업인들의 인건비를 보충하기위하여
주민생활과에 한시적인건비지원 명목으로 보조금(국,도,군비)을 신청하고 주민생활과 공무원들은 이를 허락하여 주었다.
고성군청 공무원들은 과연 무슨 근거로 자활근로사업비로 자활기업인들에게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으로 지원 하게 했나요?
1. 민원인의 억지주장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2.공무원들이 개뿔도 모르고 했는지
3.업무상 배임인지
4.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것인지
존경하는 군수님!
고성군정이 투명성을 보여 주시길 바람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