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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守 思考力 遺憾!

작성일 20.01.26.

작성자 장OO

조회수 552

첨부파일

郡守 思考力 遺憾!

 

한 번도 經驗해보지 못한 새로운 固成을 위하여 奮鬪하시는 郡守의 慧眼을 헤아리지 못하는 無知한 凡夫라 탓할지 모르지만, 滯拂賃□에 대한 通話에서 固城郡守는 과연, “光化門大統領으로 疏通하며, 國民의 統合, 福祉, 所得主導成長 및 平等, 公正, 正義”를 主唱하는 政府의 親 □動, 親 庶民政策과 郡民의 行步에 符合하는 人物인지? 물론 요즘 政府의 行態를 보면 符合되어 보이기도합니다마는 郡守의 思考力이 심히 憂慮되어 拙筆을 披瀝합니다.

 

要旨는, 擔當職員을 懲罰하자는 것이 아니라 郡守의 思考力에 대해 심히 遺憾을 表하는 것입니다. 事件槪要는 지난 五年間 밥벌이를 이어온 配偶者의 食堂이 墜落하는 地域經濟 事情으로 白 郡守 出帆 六個月 後 數千萬 원을 날리고 廢業했습니다. 各種 支援惠澤도 받지 못하는 自營業者라, 郡廳 民願室 일자리擔當部署에 書類를 提出하고 七個月 後 지난 2019년10월28일부터 12월28일까지, 固城郡廳 □地課 山地 㔔屈除去作業에 合流 했습니다.

 

그런데 10월28일~31일의 賃□이 11월이나 마지막 作業을 마치는 12월 賃□에까지 反映이 되지 않고(11월부터 수차례 擔當과의 通話 및 메모로 ‘出勤簿에 誤記가 있다 고쳐 달라’고 하였음) 無視되어, 해가 바뀐 2020년1월24일 설날 하루 前까지 다른 1명을 包含한 2명의 4일분 賃□이 未支給된 事件 입니다. 當時 人夫 2명은 또다시 擔當에게 通話를 試圖하였으나 無視했답니다.

 

이에 凡夫는 體面을 뭉개고, 擔當課長과의 通話 및 文字를 試圖하였으나 不通이라, 午後 七 時면 그렇게 늦은 時間도 아니라 는 생각에 郡守께 間斷事情을 얘기하고 ‘설날이니만큼 未支給 滯拂賃□은 郡守께서 職員에게 命하여 優先的으로 擔當課長 돈이나 郡守 個人 돈으로 先 支給 해주세요.’라고 通事情 한 것인데, 郡守께서는 “退勤 後 時間에 郡守가 어떻게 職員들보고 돈 주라고 합니까. 電話 끊으세요.” 그게 强直 郡守의 表象입니까? 職員들 票가 切實합니까? 郡守의 思考力이 그것 밖에 안 됩니까? 白斗鉉을 郡守라 불러야 하는 郡民으로서 정말 피를 吐하고 싶습니다.

 

郡守貴下! 庶民福祉次元으로 使用者인 郡廳이 雇用한 사람의 滯拂賃□問題를 擔當이 無視하고 課長과 通話가 안 되면 郡守에게 通事情하는 거 아닙니까? 賃□滯拂의 總括責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刑法을 물으면 擔當職員 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그게 職員을 爲하는 것입니까? 庶民賃□滯拂問題는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고도 地域 企業體에 滯拂賃□을 督勵하고 進步와 親 庶民政策을 말합니까? 제가 작은 것만 알고 郡守의 大業을 모르는 拙補라서 그렇습니까?

 

先進유럽에서는 農水産業이나 公共일자리는 勤□雇傭 일자리로 置簿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政府는 所得主導成長이라는 美名으로 公共일자리를 雇傭에 包含시켜 어려운 庶民들의 支持勢를 그나마 擴張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公共일자리는 庶民들 먹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賃□滯拂이라뇨? 郡守는 그까짓 몇 푼 우스운 일로 置簿합니까? 庶民들의 설날 몇 十 萬 원은 매우 요긴한 돈입니다.

 

흔히 言□에서 文在寅政府의 四代 株主라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一部 除外한 民勞總, 全敎組, 參與□帶는 全部 給料子이며, 滯拂賃□에 대하여 刑法을 묻는 部類죠, “勤勞基準法 제36조는 勤勞者가 死亡 또는 退職한 경우 14일 이내 賃□ 등 一切의 □品을 支給하여야한다. 다만 當事者 合議에 의해 延長할 수 있다.” 違反 시 2천만원이하 罰□ 또는 3년 이하 懲役으로 犯罪行爲에 대하여 刑事像 處罰을 免하기 어려운 犯罪 行爲죠. 反意思□罰罪이며 □外條項은 使用者의 資□惡化 등입니다.

 

郡守 通話 後 00局長에게 문의하니 그제서야 擔當課長의 電話가 와서 아주 우습게 解決되었습니다마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제가 아주 좀생이 된 기분이라 휴지 없이 化粧室 갔다 온 기분입니다.

 

□地課는 ‘할 수 있다’는 規程을 ‘한다.’ 로 解析하여 特定組合과의 高額 隨意契約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法的으로는 問題가 없을지 몰라도 平等 公正 正義 改革 하고는 相反되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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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02.04.

작성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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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처리 미숙으로 덩굴류제거단 인부임 지급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모든 산림 관련 업무에 대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 하겠으며, 만약 민원 발생 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림청에서도 산림조합의 주된 목적인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부 산림사업에 대해 시공 참여 배제 및 사업관리와 경영지도 강화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지공원과 산림담당(055□670□2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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