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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시에 보호자 탑승 요함
작성일 19.11.21.
작성자 고OO
조회수 587
첨부파일
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12.16.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회원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귀하의 아내분께서 이용하신 수영장 풀장내에는 항상 안전요원을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회원님께서 수영강습 중 다리에 근육경련을 호소하셔서 안전요원이 즉시 풀장밖으로 구조 조치하여 119신고 후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습니다.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드리지 못한 이유는 환자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여 환자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찾아서 보호자에게 구급차 출발 3분 후 바로 연락 조치하였고 수영장 관리자가 탑승하려 하였으나 소방서 구급요원의 구급차 이송 매뉴얼상 보호자외에는 탑승이 불가하다고 하여 동행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055□670□58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