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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시에 보호자 탑승 요함

작성일 19.11.21.

작성자 고OO

조회수 587

첨부파일

11월14일 오전10시50분경에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아내가 뇌출혈로인해 진주경상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와중에 보호자 탑승없이 환자만 탑승한채 병원으로 이송하였읍니다(어느누구 하나 동승자하나없이 환자만).수영장을 책임을지고 있는 책임자(관장,안전관리자)가 119에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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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12.16.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회원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귀하의 아내분께서 이용하신 수영장 풀장내에는 항상 안전요원을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회원님께서 수영강습 중 다리에 근육경련을 호소하셔서 안전요원이 즉시 풀장밖으로 구조 조치하여 119신고 후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습니다.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드리지 못한 이유는 환자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여 환자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찾아서 보호자에게 구급차 출발 3분 후 바로 연락 조치하였고 수영장 관리자가 탑승하려 하였으나 소방서 구급요원의 구급차 이송 매뉴얼상 보호자외에는 탑승이 불가하다고 하여 동행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055□670□58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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