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진정(질의)

작성일 19.10.14.

작성자 구OO

조회수 2219

고성군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군수님께!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진정(질의)

 

저는 2018. 6. 27. 고성군개발운영지침때 전기허가 접수

  행정소송으로 태양광전기허가 득한 후 민원봉사(개발행위과)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담당공무원이 지금 접수하는 태양광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고성군개발운영지침”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안에 입지하지 않는다.

(다만 가시권 내에서 적용)

●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300m안에 입지하지 않는다.

(다만 가시권에서만 적용)<;2016. 6. 27. 예규 10>;

 

2. 고성군계획조례안 입법예고

 ○ 현행 법령 하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56조제4항, 국토교통부 훈령 제997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떨어진 거리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성군계획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면서, 경과조치를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8. 7. 1. 이후 접수된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3. 문의 ⇒ 전기허가를 득하고, 조례로 개정된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고성군계획운영지침에 적용 받는 것인지, 고성군계획조례에 적용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답변)

 

빠른 일정으로 힘든 몸 건강관리 잘하시고 고성군 발전에 더욱 신경 써 주십시오.


목록

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10.23.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개별법으로서 발전사업허가 기준이 아닌 개발행위허가 신청기준임을 알려드리며, 고성군계획조례 제21조의 2 및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현재 고성군계획 조례의 규정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개발과 개발행위담당(☏055□670□2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