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편의주의

작성일 19.08.02.

작성자 조OO

조회수 957

주민생활과 최혜숙 과장님

1.민원인(조*래)에게 정보공개 청구 그만하면 일자리 소개 해 준다고 주민생활과에서

하신적 있지요?  아직도 유효 한지요.(녹음하면 대답하겠다며 헨드폰 녹음할려고 하니 입 다물고 아무말씀 안하시적 있었잖아요)

2.자활기업에 지원한  한지적 인건비가 보조금 입니까?

3.정보공개 접수번호 5685151에서는 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공개를 안하신건가요

못 하신건가요

4.정보공개 결정통지 서류에  그냥 싸인만 합니까?

(청구한 내용들의 답변을 빼묵고 했는데도 주민생활과 □17822(19.07.31)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이라 되어 있더구만요.)

부탁드리는데 이번에는 답변을 어기 저기 질질 흘리지 마시고 한방에 답변(간단한 4가지) 부탁 드림니다.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