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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편의주의
작성일 19.08.02.
작성자 조OO
조회수 957
주민생활과 최혜숙 과장님
1.민원인(조*래)에게 정보공개 청구 그만하면 일자리 소개 해 준다고 주민생활과에서
하신적 있지요? 아직도 유효 한지요.(녹음하면 대답하겠다며 헨드폰 녹음할려고 하니 입 다물고 아무말씀 안하시적 있었잖아요)
2.자활기업에 지원한 한지적 인건비가 보조금 입니까?
3.정보공개 접수번호 5685151에서는 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공개를 안하신건가요
못 하신건가요
4.정보공개 결정통지 서류에 그냥 싸인만 합니까?
(청구한 내용들의 답변을 빼묵고 했는데도 주민생활과 □17822(19.07.31)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이라 되어 있더구만요.)
부탁드리는데 이번에는 답변을 어기 저기 질질 흘리지 마시고 한방에 답변(간단한 4가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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