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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인가 배임인가 무지인가

작성일 19.08.02.

작성자 조OO

조회수 811

주민생활과 최혜숙 과장님

1.고성지역자활센타에서 시행한 자활근로사업단 중 그린사업단이 2016.12.28일자로 자활기업 "행복한 가계"로 3명이 공동창업 창업입니까? 2명 공동창업입니까? 1명이 창업 했읍니까?

 

2.첨부한 파일에는 2017 □ 2018 □ 2019년도의 자활기업 한시적인건비 지원 지침을 보면

17년 18년도의 지침에는

***** □자활기업에서 인력지원 형태로 자활근로참여자를 같은 사업에 투입하는경우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활 기업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

"하기위하여 한시적 인건비 지원 가능하다고 조홍래해석"

2.지침과 같이 행복한옷가게는 자활근로 참여자를 투입 안 했잖아요 창업시 3명이

공동창업 이잖아요 □

 

3.3명이 자활기업 "행복한 옷가계"를 운영해오다가 1명이 중도 포기(퇴사 탈퇴등)했는데 몇개월 몇일간 근무했는지요

4.자활기업인 행복한 옷가계의  수입(수출 판매등)이<;지출(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지출보자 작아서 인건비가 부족할때 그 부족분을 자활근로사업단 시장집입형의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한시적 인건비(보조금)을 지급하는것 아닌지요

 

5.국민의 혈세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수입과 지출 내역을 비교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원 합니까?

 

6. 2017년 1.1□2017.06.30.  임은경  이형주  허옥희

   2017.07.01 □ 2018. 07.31 윤지성 이현주 최연종  

  2018.08.01 □ 2018.12.31 조미림 허수은 최혜숙

2019.1월□ 6월까지 조미림 허수은 최혜숙씨가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 하였는데

행복한 옷가계의 수입 과 지출 내역을  고성지역 자활센타로 부터 제출받고 확인결과

수입<;지출이라  수입=지출이 되도록 지원한 금액이 한시적인건비 지원이 맞읍니까?

즉 수입 = 지출 이될려면  2019년1월분 수입액의 부족분686,720원을 한시적 인건비로 지원 했는지요. 

 

답변이 6개이니  흘리지 마시고 공무원들 괴롭힌다마시고 성실의 의무를 다아여 답변 바람니다.

□부정부패예방위원회  조홍래 □

독립운동운 못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은 한다.

독립운동은 못했으도 부정부패청산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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