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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당(지역자활센타)

작성일 19.08.23.

작성자 조OO

조회수 744

첨부파일

********* 자활센터종사자들 인건비 합이 약 9,500,000원인데

  수당은 약 12,000,000원  이렇수 있읍니까 

백두현 군수님    감사실 과장, 주민생활과최혜숙과장님.

자활센타 지침 보세요 임금의 10%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출결의서등 공유 할겠읍니다.                 

1. 2014년도 고성지역 자활센터의 종사자들 인건비가 수당보다 많이 지급되었든데

  환수 조치 하였읍니까?(환수조치 하였으면 2□3번을 생략) 

 

2. 법령 지침등을 어기고 수당을 많이 책정고 관련 공무원들은 모른체 해주고 상납받음니까?

   종사사들과 공무원들이 갈라 묵기하심니까?

 

3. 13명의 군의원들이 계시는데 행정감사등에 걸리지 않았읍니까?

 

4. 2014년도 주민생활과 자활사업담당자들께서 다변 하시나요  아니면 현제 담당자들께서 답변 하시나요.

 

5. 2014년도 임은경 최정옥 허옥희,  2019년 현  재무양  허수은  최혜숙

담당 계장 과장 성명이 맞읍니까?

******************************* 보조금(국민의 혈셰)이 줄줄 세고 있읍니다

좀 좀 좀 똑바로를 하세요  국민의 봉사자 여러분! *****************************

몇  일 만  에 답  변 올  리  나 지  켜  보 겠  읍  니  다 .

비서실  농땡이 치지말고  답변 올려 주세요.

부정부폐예방위원회(행정감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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